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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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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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속 15㎞로 서행 중 옆에서 쿵
보험사는 판례 이유로 과실 80% 주장
누리꾼 "보험사 공개하라" "부모 책임"
한 아이가 달려나와 차량의 옆 부분을 부딪치고 있다.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주차장에서 시속 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 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 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경북 구미시 금오산 주차장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차량 앞으로 한 아이가 뛰어 지나갔고, 차가 지나가는 순간 이 아이는 옆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었다.

측면과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뛰어들며 A씨의 차량 조수석 뒤쪽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한문철TV 캡처


A씨는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애들도 뛰어다녀서 시속 14~15㎞로 정말 조심히 지나가는 중이었다”면서 “좌측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세 살 정도 되는 아이가 튀어나와서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부터 80대 20이라 했고, 영상을 보내줬더니 판례를 언급하면서 운전자 과실 80%라고 한다”며 “보험사 담당자에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판례 사이트를 찾아보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체 어느 보험사냐. 운전자 과실 80%의 판결은 차 앞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못 보고 부딪혔을 때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처럼 이미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곳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보험사도 공개해 소비자가 외면하게 해야 한다”, “저걸 어떻게 피해, 진짜 너무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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