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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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9.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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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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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의 친구들이 지난 2021년 1월 25일, 음주운전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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