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몰던 차,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엑스레이도 못 찍어"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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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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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임산부 몰던 차 박아
차량 파손 여부 확인한 뒤 도주

남편 "엑스레이·약물치료 못 받아"
"어렵게 얻은 아이라 걱정 크다"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다. / 사진=한문철TV


임산부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를 쳐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임신으로 인해 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지난 5월 31일 15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던 중 A 씨의 아내 차량 우측 휀다를 들이받았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B 씨는 "원래 우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뒤,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했다.

영상=한문철TV

A 씨의 아내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진료를 받으려 병원을 찾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찾아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임신으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A 씨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헬멧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수집해갔다"며 "아내가 느끼기에 크게 외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게 얻은 아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과실이 있을까 너무 걱정돼 제보했다"고 자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아내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B 씨는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지 않지만, 대인 뺑소니는 크다. 대인 뺑소니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했다.

이어 "엑스레이는 못 찍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을 찾아 아픈 곳을 말씀하시고 태아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꼭 받으라"며 "출산 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출산 후에 아프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진단서에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기재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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