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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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6.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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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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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사진=한문철tv 캡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고도 맞은편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4일 '한문철TV' 유튜브채널에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급히 처를 멈춘 그는 동승자와 내려 넘어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한문철tv 캡처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가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보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스스로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규상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지만 뒤따라오는 차량 등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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