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슈마허'도 피할 수 없다"…'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10년만에 제보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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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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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한문철TV 캡처]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블랙박스(이하 블박)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블박 영상은 약 10년 전 발생한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은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2~3차로는 모두 막혀 있어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다.

1차로는 뻥 뚫려 있고 전방에는 선행해 주행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 차량은 막힘 없는 1차로를 주행하면서도 속도를 빠르게 내지 않는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량이 천천히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제보자 차량은 1차로를 달리던 중 2차선에 정차해 있는 버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했다.

제보를 한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사건 처리가 억울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구했다.

A씨는 당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운전자인 자신과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65대 35로 마무리해 2000만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통고 처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고는 2012년 12월 23일 발생했다. A씨는 "피해차 측과 원만히 얘기가 됐다"며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완전히 맡겼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65% 과실이 나왔고 보험금이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솔직히 당시 상황에서 그 어떤 운전자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F1(포뮬러원) 드라이버 미하엘 슈마허를 언급하며 "슈마허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당시 경찰도 운전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며 "그리고 당장 현금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려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데 최근 여러 사고 상황들을 보면,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발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매우 난감할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한다"고 맺었다.

블박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면 전부다 섰다가 가야한다"며 무단횡단자 100%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10년 전 당시와 같이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통보 처분을 한다며 "거부하고 즉결로 가면 무죄가 나온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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