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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음주운전 4년형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2-06-02 20:04 수정 2022-06-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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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2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길을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했을 뿐, 음주측정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한 겁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징역 4년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생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부분이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만 약 100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장용준 씨는 1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은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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