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입력
수정2022.04.30. 오전 9:0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을 이용해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곧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와 맞닥뜨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3차로에서 달리던 피해 차량은 이를 보고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직진 중 옆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박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급정거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 차량도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당시 피해 차량에는 남편과 5살 난 아이가, 뒤차에는 아내와 첫째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본다”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고, 언제든 앞차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대물 배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처리는 된다”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 날이, 법이 바뀌는 날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