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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전종헌 기자
입력 : 
2022-04-20 11:14:05
수정 : 
2022-04-20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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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7000만원 더 많은데
보험료 차이 월 600원 안팎 불과
한도 낮은 기존 가입자 "속았다"
스쿨존 사고 공포마케팅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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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가 높아지기 전 보험사나 소속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실제 가입을 마친 금융소비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왜 내게는 1억3000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을 팔았냐"는 것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최근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높인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상향 전에는 1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가 1억3000원에서 2억원으로 7000만원 커졌지만, 이에 따른 월 보험료 차이는 약 6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들은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보상을 2억원까지 확대한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에 대한 알림이나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상품을 팔았다가 '쉬쉬'하는 데다 이를 알아차린 금융소비자가 있으면 원망도 듣고 신뢰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대리점 한 관계자는 "(한 두 달여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상황이 난처하게 됐다"며 일단 쉬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압축해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걸(형사합의금 한도가 확대된 것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말하고 다시 가입하면 좋겠냐고 하겠냐"며 "정말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되면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공포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통장에 현금 2억 있으세요? 없으면서 운전을 하세요?' 등의 공포를 유발하는 한편, '형사합의금 최대 2억원까지 강화된 보장, 가입하면 푸짐한 선물도' 등의 문구를 넣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인 운전자보험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합의금은 과거 3000만원 수준에서 보험사 간의 경쟁이 붙어 7배 가량 한도가 커졌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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