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알려줬더니…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가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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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1. 오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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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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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TV’ 유튜브

한 트럭 운전자가 아파트 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뒤차에게 차 빼는 방향을 알려줬다가 망치로 위협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석에 웬 망치가 있어? 저 운전자,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모님이 장을 보고 온 뒤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중 뒤에 차량 한 대가 다가왔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트럭을 옮겨 길을 터줬다.

/ ‘한문철TV’ 유튜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골목길이 일방통행이라 A씨의 아버지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빼준다. 그러나 뒤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경적을 울린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좀 더 차를 빼준다. 그래도 차량은 일방통행 진행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뒤 차량 운전자에게 일방통행 진행방향을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자 뒤 차량 운전자는 망치를 손에 들고 내렸다.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한 손에는 망치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삿대질을 하며 A씨 아버지를 향해 다가간다. 이후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망치로 A씨 아버지의 가슴을 툭치며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트럭에서 내려 이들을 말렸고 뒤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다.

A씨는 “저희 아버지는 54세이시고 상대방도 저희 아버지 또래인 것 같다”며 “(뒤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아버지를) 툭 쳤고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아버지는) 친 지도 몰랐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다치신 곳은 없다”면서도 “집에 와서 보니 가슴 부근이 불편했다고 하신다. 너무 놀라시고 원통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밤새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망치 들고 내릴 때 섬뜩하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하셨다”며 “상대방은 망치 들고 내려서 계속 욕을 했다고 한다. 망치 들고 있어서 그 망치에 신경쓰느라 욕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니 그제야 차에 망치를 도로 가져다 두고 경찰에겐 앞에 차를 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은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망치를 들고 위협한 것은) 합의돼도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치를 들고 (위협하면) 겁 난다. 왜 그러셨냐”며 “빨리 싹싹 빌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을 갖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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