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을 응징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언제까지 갑질 주차할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벤츠 차량이 정해진 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된 사진을 다수 올리며 "늦은 시간 (벤츠의 선 넘은 주차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비실에 연락했다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고 (벤츠 차주가) 악질이라 판단돼 그냥 막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벤츠가 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옆 주차 칸까지 침범해 있다. 이 때문에 옆 주차 자리에는 다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벤츠가 세워진 주차 자리는 두 대의 차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옆 주차 자리를 막으면 단독 주차가 가능해진다. 벤츠 차주는 이를 위해 고의로 차를 삐딱하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A 씨는 벤츠의 만행에 자신의 차를 이용해 그 앞을 막아 버리는 걸로 응수했다. 게다가 벤츠가 움직일 수 없도록 최대한 바짝 붙여 세웠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벤츠 차주는) 관리사무실, 경비실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매번 연결 실패해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며 "경비 아저씨에게 해당 차주 민원이 오면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전해 달라고 하고 집에 왔다"고 글을 맺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주차방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두 칸 차지하고 싶으면 그냥 주택으로 이사 가라",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위 같은 행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놓아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