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것은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변경한 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 여기서 잠깐! - 거리에 따라 다르다
법원에서는 가까운 거리일 때 과속 대 급차로 변경 중 급차로 변경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과속한 차가 먼 거리에서 시속 100km나 200km로 빠르게 올 때는 과속한 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차선을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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