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경적 울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와…5세 아이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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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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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 차량을 쫓아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 차량을 쫓아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세(만 3세) 아이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보복운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노원교 사거리 앞에서 시작됐다. 5세 아이를 조수석 뒷자리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A 씨는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자 위험을 느껴 경적을 1회 눌렀다.

A 씨는 “끼어든 가해 차량이 고의 급정거를 반복했고,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동부간선도로 진입 전 창문을 열어 A 씨에게 ‘이리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A 씨는 “무시하고 가려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진입 직후 가해 차량이 더욱 과격하게 제 차 앞에서 급정거 및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막기 시작하고 고성 및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차량의 차종 및 차량 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가해 차량 뒤에 정차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 차량에 다가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 차량에 다가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자 B 씨는 갑자기 차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더니 A 씨의 차량으로 다가왔다. A 씨가 B 씨를 피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기도 했다. 이 모습은 모두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A 씨는 “B 씨가 제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가격했다”며 “저는 경찰관과 통화 중인 상황에서 놀라 그 자리를 뜨고 앞으로 몇 m 나왔다”고 했다.

이어 “가해 차량은 다시 곧바로 제 차량 앞으로 와서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이번엔 저희 아이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뛰어와 주먹으로 차를 두드렸다”고 말했다.

A 씨는 “보복 운전 발생 시작점부터, 경찰을 만나 주행을 멈추기까지 약 9.4㎞ 구간을 아이와 함께 공포에 떨었다”며 “경찰에 ‘가해 차량에 야구 방망이가 있으니 확인하라’ 요청했고 증거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으로 뛰어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으로 뛰어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재 B 씨는 경찰 조사 끝에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제가 먼저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 (B 씨는) 그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평소 우울증을 겪고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도 비슷한 차종만 봐도 ‘나쁜 차’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이는 이대로 지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거라 생각한다. 혹시 초범이고 본인이 앓는 질환 등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A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클락션 부분과 끼어들 때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불편하셨던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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