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며 '8차선' 무단횡단한 아이…"운전자 과실 30%" [아차車]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며 무단횡단 하던 아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
한문철 "사고 차량도 30% 전후 잘못"
핸드폰 보면서 '8차선' 무단횡단한 아이.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으나 결국 접촉이 있었습니다…사고 운전자분도 얼른 내려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 씨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2차로에서 주행하던 A 씨는 길 건너 횡단보도에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자전거를 탄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정지했다.

A 씨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오른쪽 3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직진했다. 결국 자전거 바퀴와 해당 차량 왼쪽 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 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접촉 직후 빠르게 내려서 지나가려는 아이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며 "아이가 친구와 대화하다가 신호를 안 보고 그냥 도로를 건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제때 정지를 못 한 듯해 더 아쉽다"며 "이 영상이 운전자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면 뺑소니로 문제 된다"며 "내 잘못이 없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차량은 A 씨 차량이 정지하고 깜빡이를 켰을 때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아이의 잘못이 더 크지만 사고 차량도 30% 전후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