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맡긴 차 허락 없이 수리돼 돌아온다면?

이유민 2022. 3.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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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김포공항에서 대리주차 업체에 4만 5천 원을 내고 자신의 BMW 차량을 맡겼습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고지된 약관을 보면, '당사의 책임으로 하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약관에 따라 한 씨의 차량을 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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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위쪽으로 살짝 떠오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직장인 한 모 씨가 공항 주차 대행 업체에 맡긴 차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그렇지만 차주는 그 이후의 일들이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차 대행업체가 사설 업체에서 차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썼습니다. 이 차는 BMW 사의 고가 차량인 Z4 모델입니다.

■ 믿고 맡겼는데…사고 뒤 동의 없이 수리까지

한 씨는 지난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김포공항에서 대리주차 업체에 4만 5천 원을 내고 자신의 BMW 차량을 맡겼습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한 업체라 차량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한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제(2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차량 일부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사의 실수로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차량 그릴 등이 손상됐다는 겁니다.


한 씨는 곧바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그릴보다, 한 씨의 눈에 들어왔던 건 차량 하부 부품과 범퍼였습니다.

기존의 부품과는 다른 것으로 교체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한 씨의 동의를 구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업체가 임의로 사설 업체에서 부품을 바꾼 겁니다.

■ 업체 측 "여행 망칠까 봐 안 알렸다…재차 사과할 것"

한 씨는 "자동차 회사에 재직 중이라 부품이 바뀐 걸 금세 알아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몰랐을 것"이라면서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향후 차를 매도할 때나 공식 업체에서 수리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차주의 허락도 없이 사설 업체에 수리를 맡긴 게 너무 황당하고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리주차 기사가 졸다가 실수로 가벼운 사고를 냈고, 고객이 바로 알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어서 차량을 반납하는 날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대행 책임보험은 전액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정한 업체에 수리를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리주차업체 홈페이지에 고지된 약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고지된 약관을 보면, '당사의 책임으로 하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약관에 따라 한 씨의 차량을 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아직 수리하지 못한 그릴 등 부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한 씨에게 재차 사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업체가 자사 약관을 들어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에서 수리하는 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고객에게 묻지 않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호 KBS 자문변호사는 "약관의 효력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고지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민사상 약관의 효력을 따져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제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며 "대리주차 업체를 이용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차량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씨는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 재물손괴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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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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