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 과실로 인정될까
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로로 달리다 2차로로 변경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정차로 위반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용차가 가로지른 실선의 모양인데요.
◇ 여기서 잠깐! -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인 경우에는 점선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선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곳을 들어가는 곳은 신호 위반과 같은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 차가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 사고
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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