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 70만 원. 합의금 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14일 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
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로 옆 세차 칸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세차중 물이 튀자 뒤도 보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했고 제보자 차와 부딪힌다.
제공된 영상만으로는 가벼운 접촉으로 보인다. 이 여성도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차만 한 번 쳐다본 후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제보자는 "후방 감지기로 인지 후 급제동하면서 부딪혔다"며 "이후 (이 여성은) 11번의 치료로 70만원, 합의금으로 60만원이 (보험으로 지급됐는데) 적절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충격이 커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고, 별 거 아니어도 병원에 많이 갈 수 있다"며 '"금액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이 뒷걸음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문 열고 후진 좀 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며 "사람 잘못이 20~30%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누리꾼들은 대부분 여성이 더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저 정도로 치료받으러 가고 합의금 받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저 정도 충격에 지금까지 살아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하네", "이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30만원 들어갈 사고인가", "양심이 없다", "완벽한 정차 후 충격 아닌가? 차주가 수리비 받아야 할 거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