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서 뒷걸음치다 '툭'…치료·합의금 130만원 적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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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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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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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인 차에 뒷걸음질치는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 70만 원. 합의금 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14일 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

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로 옆 세차 칸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세차중 물이 튀자 뒤도 보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했고 제보자 차와 부딪힌다.

제공된 영상만으로는 가벼운 접촉으로 보인다. 이 여성도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차만 한 번 쳐다본 후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제보자는 "후방 감지기로 인지 후 급제동하면서 부딪혔다"며 "이후 (이 여성은) 11번의 치료로 70만원, 합의금으로 60만원이 (보험으로 지급됐는데) 적절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충격이 커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고, 별 거 아니어도 병원에 많이 갈 수 있다"며 '"금액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이 뒷걸음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문 열고 후진 좀 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며 "사람 잘못이 20~30%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누리꾼들은 대부분 여성이 더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저 정도로 치료받으러 가고 합의금 받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저 정도 충격에 지금까지 살아 돌아다닌다는 게 신기하네", "이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30만원 들어갈 사고인가", "양심이 없다", "완벽한 정차 후 충격 아닌가? 차주가 수리비 받아야 할 거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인 차에 뒷걸음질치는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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