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처음 본다"…우회전하려다 '후진 유턴' 황당한 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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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3.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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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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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후진으로 유턴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후진해 유턴을 하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박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유턴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글쓴이 차 앞으로 우회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넣으며 나온다.

건널목 위에 서 있던 이 차는 계속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길을 건너자 깜빡이를 껐다. 이후 천천히 후진을 시작하다 이내 방향을 틀어 직진하며 사라진다. 우회전 하려다 말고 유턴을 해버린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글쓴이는 "별의별 사람 다 봤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이렇게 유턴할 수 있구나. 넌 벌금이야"라고 말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정말 신선하다. 유턴을 이렇게 할 줄이야", "우유턴이다. 우회전하는 척하다 유턴", "세상은 넓다", "정말 처음 보는 유턴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턴은 지정된 차선에서만 가능하다. 유턴 도로가 아닌 곳, 건널목 위에서 유턴 등을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30점 벌점이 부과된다. 유턴 가능 도로라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벌점은 15점으로 더 낮다.

불법 유턴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처분을 받는다.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후진으로 유턴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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