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다"…'블박'에 찍힌 차도둑 3인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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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1.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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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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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린 차를 훔치려고 했던 3인조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기 위해 모자를 뒤집어쓴 3명의 남성이 차 안을 뒤지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됐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도난 시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도 켜져 있었다"며 "차 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내등을 켠 적이 없어 블랙박스를 돌려봤다"고 설명하며 영상 하나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10대로 추정되는 3명의 남성이 차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바로 다가온다. 이 중 두 명이 차에 탑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 명은 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는 "차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어 주차 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갔는데 어제는 차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 같다"며 "이들은 새벽 5시 30분쯤 차에 타 시동 걸려고 하다 안 되니 내려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행동은 1분이 안 걸렸다"며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굉장히 섬뜩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3인 1조, 모자까지 덮어 쓴 거보니 하루 이틀이 아닌 거 같다", "관리사무소에 제보하고 전단 배포해서 붙이는 게 좋겠다", "소름 돋는다", "어떻게 콕 찍어서 타지? 했는데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를 표적으로 하나 보다", "신고해라, 전문적인 애들인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동차수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주거 또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혹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을 수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린 차를 훔치려고 했던 3인조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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