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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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4.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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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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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보고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신호를 본 A씨는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B(79)씨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답답해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직전과 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냈다고 봤다. 또 B씨 측 신호는 빨간불이었음에도 B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한 잘못도 있다고 했다.

B씨가 법정에서 “A씨 차량 소리에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의 속도가 시속 42~49㎞/h였는데 굉음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 차량과 B씨 자전거의 거리는 7.2m 정도였는데,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정차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씨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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