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입력
수정2022.02.01. 오전 7:01
기사원문
김남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 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91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9000억원..."소비자들 주의 필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사례다. 수법과 종류도 다양해졌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까지 등장해 보험사기를 유인한다. 비만치료주사를 맞은 뒤에 식중독 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돈을 타내는 사건도 있다.

C씨는 서울의 한 한의원 의사와 짜고 공진단과 녹용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소견서에는 '보행 중 접질림'이라고 허위로 작성했다. C씨는 5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다리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공진단, 파스, 소화제를 받으면서 △화장실에서 넘어짐 △아이 안아주다가 손목 염좌 △자택에서 물을 들다가 다침 등 허위 소견서를 바탕으로 55만원씩 총 44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C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8986원으로 3년 사이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7만9179명에서 9만8826명으로 2만여명 늘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기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특히 보험사기는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약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

문제가 지속되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법으로는 지능화, 조직화된 보험사기를 막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