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진=뉴스1제공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진=뉴스1제공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작됐다. 택시 2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공항 리무진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안개가 워낙 짙어 앞에서 발생한 사고 사실을 모르는 차량들이 잇따라 앞차들을 들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추돌사고는 영종대교의 최고 높은 지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차량들이 앞차들의 사고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도 때는 이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도 보상 문제 및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 비율 산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각 차량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량의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 추돌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처리를 하는 식이다.

지난 2006년에도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첫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직까지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2006년 서해대교 추돌사고 배상 책임을 정한 판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