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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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삼거리.

신 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모 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빨간색.



신 씨의 트럭은 법규를 준수해 운전을 했지만 이 씨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유족들에게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운전자는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규를 어긴 차량을 예상해 운전하기를 요구한다면 법을 준수한 운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김기석, 변호사]

"기존 교통사고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판결로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단호하게 물은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정 비율로 양측의 책임을 물어왔던 종전 판례와 달리 이번 결정은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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