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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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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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객 고의 아닌 한 운전 과실 가릴
필요없이 승객 부상은 운전자 책임” 판단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에 뒤로 넘어져

2017년 7월 4일 오전 6시 55분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총 진료비가 113만원가량 나왔다. 이 중 A씨의 본인부담금이 약 16만원이었고, 건보공단이 나머지 97만원을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버스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이 함께 97만원을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 “손잡이 잡지 않고 급정차도 안해 기사 과실 없어”

소액사건 재판으로 열린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가방을 메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1심은 “당시 버스가 급정차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버스회사의 손을 들었다.

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 근거로 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치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자 측에 있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판례가 근거다.

재판부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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