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어 엄벌 불가피”
“처참한 죽음, 제대로 처벌해달라” 靑청원
30대녀, 만취 상태서 상습 음주운전하다
60대 일용직 근로자 들이받아 현장서 즉사
“유가족에 죄송” 반성문 17차례 제출
“피고인 깊이 반성, 살인 아닌 과실범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의조차 못 입히는 피해자 모습 비통”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성실히 살았는데 왜 마지막 이래야 하나”
피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란 글을 통해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성실하게 야근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절절히 토해내며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저의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면서 “아버지는 운영했던 가구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정리한 뒤 대표 자리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돼버린 상황에 힘들어했지만 가장이기에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싶어 하시던 다정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셨고 늘 오전 4시 전후로 집에 돌아오셨던 아버지는 5시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서로부터 사망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얼굴 심하게 함몰돼 알아보기 힘들어”
“수의조차 못 입히고 염할 수 없는 상태”
이어 “아버지의 시신훼손이 너무 심해 어머니는 차마 어버지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저와 동생만이 아버지 시신을 보게 됐다”면서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는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없어지며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본다”면서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 보내드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 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은 1만 70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에는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