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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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8.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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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으로 2명에게 상해, 최질 상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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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부(神父)인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30분쯤 만취상태로 김해시내 도로에서 프라이드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36·여)와 C양(4) 등 모녀를 들이받아 각각 3주·2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해당 도로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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