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사고내고 적반하장 “천천히 와서 피해야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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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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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역주행 사고 제보 영상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는 4일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충남 부여군 충화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제보자는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당시 3차로에 있던 차가 느닷없이 유턴한 뒤 역주행하면서 그대로 박아 버렸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가해 운전자는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라며 사과 대신 짜증을 냈고, 화가 난 제보자는 “아니 살짝이고 뭐고 지금 여기서 역주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 100:0이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아프고 놀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제게 가해 운전자가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는 말 대신 ‘좀 천천히 와서 피하지. 그걸 사고 내냐’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영상을 본 시민들은 “사고방식도 역주행이다”라며 공분했다.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역주행 사고 영상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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