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몇 살이야!"…골목길 25분 막고 드러누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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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2.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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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

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향해 막무가내로 비키라며 억지를 부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행패는 2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어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반대편에서 오던 B 씨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길이 좁았기 때문에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때까지 후진을 했습니다.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A 씨 차량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

여유 공간이 생겼음에도 B 씨는 계속 A 씨 차량을 향해 전진하며 더 후진하라는 듯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량을 옆으로 더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B 씨는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A 씨 차량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러더니 B 씨는 차에서 내려 A 씨를 향해 다짜고짜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던가"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막말을 퍼붓는 A 씨의 모습.

이에 A 씨는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 않냐며 양해를 구했지만 차량에 다시 올라탄 B 씨는 오히려 차를 더욱 바짝 붙이며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 씨는 그제서야 뒤편 여유 공간으로 차량을 뺐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B 씨는 다시 차를 몰고 와 A 씨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B 씨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B 씨는 차량에서 내려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경찰이 오자 길바닥에 아예 드러누운 B 씨.

경찰과 A 씨가 드러누운 B 씨를 본 척도 하지 않자, 이내 혼자 일어나더니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 25분 넘게 생떼를 부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이건 보복, 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며 "이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차를 빼줬으면 됐는데 (B 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저런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은 운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영상=한문철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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