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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던 반려견 차에 치이자 치료비 720만원 요구한 개 주인

어두운 골목에서 목줄을 안 한 개와 충돌한 차주에게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한 견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충돌해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5월 14일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


A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길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깜짝 놀라 차에서 내린 A씨를 향해 B씨는 "강아지 밟혔잖아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목줄을 하지 않고 길가를 돌아다니던 작은 강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가 강아지와 충돌했던 것이다.


강아지는 서둘러 동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비만 무려 720만 원이 나왔다.


B씨는 "전방 주시를 안 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쌍방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목줄도 안 하고 강아지를 무방비로 풀어놔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물으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교통사고전문 김용재 변호사는 "야간이라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돼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견주가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목줄을 하지 않았다"라며 "강아지를 방치한 견주의 잘못이 인정돼 이번 사고는 견주 B씨의 일방 과실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B씨가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려견의 목줄은 다른 사람은 물론 강아지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