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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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
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렌터카 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고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라는 주장이다. 오픈카 형태로 차량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B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하다 지난해 8월 결국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로 판단해 A씨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병상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물을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살인’의 증거로 A씨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아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을 들었다. 또 사고 당일 이들이 다퉈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정황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A씨는 거듭 사고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며 아예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눈물을 훔치며 “거짓말이야”라고 외치고 연신 고개를 내저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가던 A씨와 마주한 유족은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끝까지 해보자”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속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를 조사한 관계인을 불러 증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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