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입력
수정2021.05.24. 오후 8:47
기사원문
김정인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

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배씨는, 승용차 앞과 뒤에 각각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바싹 붙여 세워뒀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차를 빼러 왔지만,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을 치울 수 없었고, 결국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배 씨의 '보복주차'를 처벌할 수 있을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기능 모두 멀쩡하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쓸모 없게 만들면 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건에서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을 못받았다며 문을 수동으로만 열리도록 만든 경우, 자동문을 쓸모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물에 계란을 던진 집회 참가자들에겐 그 정도로 건물이 쓸모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탐사보도] 우리 아파트 옥상은 안전할까?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