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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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4. 오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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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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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숙취운전중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채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채씨는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고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잤고, 새벽 4~5시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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