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채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채씨는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고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잤고, 새벽 4~5시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