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수리비 188만 원 가량, 현대 싼타페 차량은 수리비 18만 원 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지만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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