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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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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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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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음주측정 검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19분께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욕설과 함께 "내가 국가유공자야"라며 거부했다.

박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당시 보인 태도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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