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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
조회수 1,111
작성일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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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안이나 아파트단지 안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비추어 과실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를 둘 수 있으며, 보험사가 말하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30%이상의 과실을 전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 맞다면 대학교 교내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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