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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
조회수 1,111 작성일2018.10.09
대학교내에서 차대 이륜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구요. 보험사의 말에 의하면 학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사유지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최소 과실 30 이상으로 시작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뒷쪽 옆부분이 받혔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억울하네요. 저말이 맞는말인가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범죄
관련키워드: 보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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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안이나 아파트단지 안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비추어 과실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를 둘 수 있으며, 보험사가 말하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30%이상의 과실을 전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 맞다면 대학교 교내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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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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