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걸리고도 또··· 술 마신 채 화물차 몬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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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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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벌금형, 2차례 실형 전력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주운전으로 6번을 처벌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됐고 4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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