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56·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30㎞)보다 시속 49㎞를 초과한 79㎞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사망케 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초범인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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