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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