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받으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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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7.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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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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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 즉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동승자 47살 남성 B 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B 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피해자 유족이 남긴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56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배달을 간 지 오래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섰다가 가게 인근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숨졌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4살 남성 C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이었으며 출동한 경찰에도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A씨는 윤창호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위원은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했어야 적용된다"면서 "음주 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교통 운전자의 과실을 떠나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그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제1의 의무이다.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는 면허 취소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음주 운전자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본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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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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