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선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왜

입력
수정2020.09.13. 오전 6:30
기사원문
김규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보행자 무단횡단 예측·대비 해야 하는 건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왕복 10차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역 인근 왕복 10차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를 앞 범퍼부분으로 친 후 차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좌족관절 염좌, 좌슬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친구와 서초역 4번 출구 근처의 30~40m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녹색신호에 건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는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약 5.9m 거리를 시속 14.8km의 속도로 뛰어들어갔다. 4개의 차로를 통과하는데 약 3.1초가 소요된 것이다.

이후 B씨는 A씨 차의 앞범퍼 우측면 부분에 정강이와 양팔을 부딪혔고 뒤로 넘어졌다. 놀란 B씨는 원래 위치인 서초역 4번 출구 앞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40m 떨어져 있어, 보행자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위치,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ΔA씨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시속 32km 속도로 진입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인 점 Δ전방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점멸 상태였던 점 ΔB씨가 사고 발생 지점까지 불과 비교적 빠른 속도인 3.1초만에 횡단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승용자의 운행 속도, B씨의 보행속도,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발견가능했던 시점에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당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며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