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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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4.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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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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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
2심 "징역형 선고시 회사서 해고될 걸로 보이는 점 등 고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서부터 약 5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1심은 음주단속으로 인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박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를 모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추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이러한 정상들과 박씨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취업규칙상 회사에서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종종 있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겁고,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볍다. 형법상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이다.

검찰과 박씨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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