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저질러
1심 1년6개월 선고받고 항소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기각돼

/일러스트=정다운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술에 취한 A씨는 면허도 없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였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자칫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전후의 행동, 진술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하더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구독 / 미스터트롯 티켓 받자
임영웅 영탁 이찬원 콘서트 공짜로 보러 갈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