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못하는데 가해자까지?…50대 가장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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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5.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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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CCTV 보면 누가봐도 피해자라고 할 것"
천안에서 지난 4월 12일 오토바이와 SUV가 추돌했다.(CCTV 영상 갈무리)©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퀵서비스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가장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퀵서비스 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SUV 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팔 등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더이상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게다가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A씨가 물게 됐다.

사고 당시 SUV 차는 우측으로 빠지는 듯 하더니 좌회전 지시등도 켜지않은 채 좌회전을 해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손해사정인도 역시 억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인은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A씨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라며 "A씨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덤터기 쓰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가던 차가 깜빡이를 안켜고 우측으로 붙어 가길래 당연히 우회전을 하는 줄 알았다"며 "SUV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을 했으면 속도를 줄이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측으로 붙어 앞길에 트였으니 직진한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추월한 것도 아닌데 가해자가 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되어 교통사고 처리를 다 물어내게 됐다"며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 일도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앞차 진행이 끝난 후 추월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어겨서 가해자가 된 것"이라며 "사고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A씨의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지시등의 여부는 보험 과실을 따지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맞다"고 덧붙였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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