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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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27.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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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여성 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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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운전자 B씨52)를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둬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있던) 동승자인 남편에게 사고처리를 맡겼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 진술을 일체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데다, A씨가 사고 후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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