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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사회

연합뉴스TV 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 송고시간 2019-10-01 13:49:58
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습니다.



A씨 유족은 당시 저녁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도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비용처리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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