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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조회수 2,493 작성일2018.01.29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기초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해 놓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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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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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피측정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재측정토록 하는 등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측정자가 2차 측정 결과나 3차 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고, 그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이 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이는 음주측정기 측정 횟수, 측정 결과 나온 수치의 분포 범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 판례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분실하여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음주측정 후의 사정,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허용오차범위 ± 0.005%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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