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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조회수 3,453 작성일2018.01.29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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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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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안의 경우 판례는 귀하가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귀하의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정이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의 취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취소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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