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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조회수 3,037 작성일2018.01.27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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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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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동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이를 공고하기만 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따라서 이전에도 면허취소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 대한 인식 없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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