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김동성 기자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살아남은 자들은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를 가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2시20분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차 밖에 나와 있는 ㄴ씨를 향해 화물차를 몰았고 ㄴ씨 가족 2명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1심 판결 이후 ㄱ씨는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며 사실 오인의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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